beta
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노8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