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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9 2016고단4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2:50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 사장 나오라 고 해”, “ 사장 어디 있느냐,

싸가지 없이 그렇게 영업하면 안된다” 고 소리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주변의 손님들과 피해 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이,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주변 손님들을 계속하여 촬영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주점 밖으로 유도하자 이를 거부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 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4. 29. 22:50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