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지급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철물ㆍ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프레스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5. 7.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2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2.경부터 피고 C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9. 7. 16.경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동매수인인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82,000,000원(= 517,000,000원 -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하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인도가 완료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매도인의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