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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8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27』

1. 2017. 2. 27. 자 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27. 05:5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텔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세탁업체 직원 2명을 따라 침입하여 위 호텔 카운터에 근무 중인 피해자 E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로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G-PRO 휴대폰 1대를 절취하기 위해 손에 쥐었으나 그 순간 화장실에 갔다 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 놓고 그 자리를 떠나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고, 위 아파트 거주자 중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7. 2. 27. 18:46 경 서울 종로구 F 아파트 정문으로 침입하여 지하 1 층과 지상 1 층을 배회하다가 정문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3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젊은 여성의 뒤를 따라 정문으로 침입하여 위 아파트 B 동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17 경 위 아파트 B 동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19:19 경 아파트 B 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8 층에 내려 복도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19:22 경 위 아파트 B 동 809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여, 29세) 이 귀가 하여 출입문을 열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가서 이를 지켜보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8 층 비상구 쪽으로 이동하자 위 B 동 809호 출입문의 도어락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열려고 시도한 후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8 층 복도를 배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9 경 위 아파트 B 동 12 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19:31 경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거주하는 B 동 1209호의 닫혀 있는 출입문을 열려고 도어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