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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8고합2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84]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끼리 모여 집단생활을 하는 ‘D’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7세)와는 청소년 쉼터 등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5. 02:00경 ‘D’ 회원들의 소집 장소인 부천시 F빌딩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약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늑골 부분을 약 1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약 5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리모컨과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0회 이상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이상 때리고,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이마를 약 10회 때리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약 2회 때리고, J는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분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 I, J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5. 05:00경 제1항과 같은 폭행 후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가지러 다시 제1항 기재 G호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옷 다 벗지 않으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한 사실을 모두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스스로 옷을 벗은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