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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8 2017고단16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20:5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으로 백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지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 여, 62세) 가 “ 이거 백만원 짜 리 수표네요 ”라고 묻자 이에 “ 야! 새끼야! 내가 너! 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는데 왜! 백만 원짜리를 주었다고

하느냐!

”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21:34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니네

들 이 경찰이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