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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1562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보험설계사(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C와 사이에, 피고가 보험설계사로서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미리 지급받은 수수료 중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의 부속약정서 및 C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가 C에게 미유지 수수료 환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6항). C가 2017년에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피고는 C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C와 피고를 ‘피고’라고 통칭한다). 원고는 그 후에도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1. 3.경 해촉되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 위촉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는데, 그 보험계약 중 일부가 해지 등의 사유로 실효되었다.

피고는 2018. 7.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 일부 보험계약의 실효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미유지 수수료 환수금이 1,688,500원’이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부 해지된 것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촉된 이후 피고의 관리책임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미유지 수수료 환수금을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

②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채권 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으므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