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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5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29 세) 는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편의점에 자주 들리는 손님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반말을 하고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01:3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 여기에 왜 왔느냐

'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영상 녹화 CD 첨부 보고, CCTV 영상 미확보), A 폭행( 즉 결심 판) 관련 수사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피고인에게 악감정이 있던 피해자가 먼저 욕하여 언쟁을 벌이다 침이 튀긴 것일 뿐 고의로 침을 뱉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을 가득 모아 피해자에게 뱉었다는 것이고, CCTV 캡 쳐 사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목을 빼고 있는 장면이 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CCTV를 본 경찰관이 피고인이 침을 뱉고 도주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경찰관 진술, 캡 쳐 사진 등 증거에 의하여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