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2 2017고정11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 15. 17:4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복지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복지 사인 피해자 E( 여 ,27 세 )에게 말을 걸어 나가 서 얘기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책상 칸막이를 붙잡고 버티며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 사 달라, 머리를 감겨 달라고 소리치며 나가지 않고, 다른 직원이 나가라 고 하자 씨 발, 미친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14:40 경부터 같은 날 16:40 경 사이 위와 같은 D 복지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복지 사인 E을 찾아 없다고 하자 씨 발년 왜 없냐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복지 사인 피해자 F( 여 ,48 세) 이 휴대폰 촬영을 하자 그녀에게 씨발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휠체어를 운전해 그녀 바로 앞에 급정지하여 위협하고, 복지 사인 피해자 G( 남 ,29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열쇠뭉치로 G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회복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확인에 대하여), - 영상 캡 쳐 사진, -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