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6485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7년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10년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호에서 피고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되었다.

이다. ● 공사명 : B 아파트 전기공사 6공구 ● 시공사 : 원고(주관사), 주식회사 C(공동수급) ● 공사금액 : 14,870,930,000원 ● 공사기간 : 2013. 10. 17. ~ 2016. 6. 30. ● 산업안전보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 : 238,606,078원

나. 원고는 2013. 10.경 피고가 발주한 B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수급 받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비 관련 항목을 지출한 후, 피고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안전관리비를 정산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안전관리비를 정산 받는 과정에서, ①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시설사업부가 2014. 10. 23. 시행한 ‘시설사업부 전기1과 안전기원제 및 시설사업부 안전기원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의 행사비용으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3,585,000원임에도 7,10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 차액인 3,515,000원을 부당하게 정산 받은 사실, ② 2014년 1월 ~ 7월 사이의 안전장비(각반, 개인보관함, 아이스조끼) 구입비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반 10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