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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382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5575.9분의 2788지분 소유자로, 위 부동산 공유자로 구성된 공동임대사업자(상호 : E)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 1층 중 109호실에 해당하는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2.2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7. 3. 31.까지 연장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조 계약기간 제1항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발효하며 임대차기간은 2013년 4월 1일붙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보증금 제1항 보증금 없음 제3조 임대료 제1항 피고는 월정임대료 1,400,000원을 매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부가가 치세 별도) 제4조 관리비 제2항 피고는 월정관리비 480,000원을 임대료와 함께 매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 체납료 제1항 피고가 제3조의 임대료, 제4조의 관리비 등을 체납(납부기일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체납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일이 다음달 10일 이내일 때 5/100

2. 납부일이 다음달 10일을 경과할 때 10/100 제11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하 고 임대차물건을 명도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1. 피고가 이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의 지급을 2회 이상 해태하였을 때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3회 이상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총 연체 월수는 46개월)하다가, 2017. 1. 26.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