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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3 2016고단18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29.경 상해 피고인은 2013. 9. 29.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에게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프로그램 설치방법을 모른다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5. 3.경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14:15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고막천공(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5. 21.경 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13:00~16: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위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미추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