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98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강병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외 2인)
변론종결
2007. 6.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2,000원 및 2006. 4.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977,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4,904원 및 2006. 4.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977,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는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 해고무효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중 “나.”의 “⑵(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의 부분)”를 별지 “변경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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