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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8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3. 2. 1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0. 새벽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606호에서 E과 함께 F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위 일 시경 위 D 모텔 606호에서 피고 인은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E은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F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위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씩을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19:53 경 위 D 모텔 606호에서 그 곳에 있던

E 소유의 가방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감정결과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