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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7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9: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사무실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차량 (E) 의 앞 유리에 빨간색 락 카로 ' 주차금지' 라고 써 놓아 그 효용을 하여 수리 견적 비 약 1,755,6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 내용 확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