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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다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61% 로 높은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4. 19.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