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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1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4층에 있는 ‘F’의 예약실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F의 경쟁업체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H 지하 1층 ‘I’ 뷔페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F의 직원인 J, K, L, M과 피고인의 지인인 N, O, P, Q, R, S, T, U, V, W 등으로부터 그들의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아이디를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8. 30.경 위 F 예약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Q의 네이버 아이디 ‘X'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인 ‘Y에 접속한 후, 사실은 I에서 열린 지인의 돌잔치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I는 지인 돌잔치 갔다가 음식 넘 별루라서 Z쪽 예약하고 시식해 봤는데 진짜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구요. 주변에서 Z쪽이 최고예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 Q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인 ‘Y’, ‘AA’, ‘AB' 등에 위 I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게시글 캡쳐화면

1. 수사보고(K 진술),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