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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5.14.선고 2009구합54079 판결

기탁금및선거비용보전액반환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09구합54079 기탁금및선거비용보전액 반환처분무효확인등

원고

1000

피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변론종결

2010 . 3 . 31 .

판결선고

2010 . 5 . 14 .

주문

1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 11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탁금 50 , 005 , 753원 , 선거비용보 전액 2 , 835 , 153 , 680원의 반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피고가 한 위 처분 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호증의 1 , 2 , 을1호증 , 을2호증 의 5 ,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2008 . 7 . 30 .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 2009 . 3 . 10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08 . 7 . 15 . 경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 의 예금계좌를 누락하여 재산신고를 하여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여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2010 . 2 . 26 .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지방교육자치법 ' 이라 한다 ) 제22조 제3항 ( 이하 ' 제1 조항 ' 이라 한다 ) , 구 공직 선거법 ( 2010 . 1 . 25 .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법 ' 이라 한다 ) 제250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 , 500 , 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 그 판결은 2009 . 6 . 10 . 항소가 , 2009 . 10 . 29 .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

나 . 그에 따라 원고의 당선은 법 제26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고 , 피고는 2009 . 11 . 10 . 원고에 대하여 제1 조항 , 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 제2항 ( 이하 ' 제2 조항 ' 이라 한 다 ) 에 의하여 반환된 기탁금 50 , 005 , 753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2 , 835 , 153 , 680원을 반 환할 것을 고지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제1 , 제2 조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 무효이어서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므로 ,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고 , 가사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있는 이상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1 ) 제1 조항의 위헌

제1 조항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시 · 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그 준용대상과 범위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 조차 제시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제한입법의 경우 준수되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반 한다 ( 이하 ' 제1 주장 ' 이라 한다 ) .

( 2 ) 제2 조항의 위헌

( 가 ) 참정권 , 공무담임권 침해 및 선거비용의 국고부담원칙 위반

제2 조항은 기탁금 제도의 취지나 선거비용 국고부담 취지와 무관하게 당선인 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 이하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 ' 이라 한다 ) 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는 우연한 사유로 형벌에 더하여 기탁금과 선 거비용까지 반환시키는 것이고 그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액수가 과다 하여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약하게 되므로 , 헌법상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과 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고 , 또 선거비용의 국고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 ( 이하 ' 제2 - 1 주장 ' 이라 한다 ) .

( 나 ) 평등의 원칙 위반

제2 조항은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 기탁금과 선거비용 ( 이하 ' 기탁금 등 ' 이라 한다 ) 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낙 선인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을 때 기탁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 이는 공직선거의 당선인과 낙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이하 ' 제2 - 2 주장 ' 이라 한다 ) .

나 . 판단

( 1 ) 제1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는 교육감의 선출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 교육감은 주 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 , 제2항에서 "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 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 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고 정한 다음 , 제3항에서 "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 · 도지사선 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고 정하고 있다 .

원래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2006 . 12 . 20 .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은 " 제6장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 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하여 제51 조부터 제176조 ( 제140조부터 제161조는 벌칙 조항 ) 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 상세한 조 항을 직접 마련하였으나 , 위 법률 개정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을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면서 그 선출에 관하여 공직선거법과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 래 , 위 제6장을 모두 삭제하고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 , 2항에서 따로 언 급하는 외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 위와 같은 입 법 연혁에 비추어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는 형벌 조항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의 선거에 관한 조항을 원칙적 ·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자 하는 입법 의도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고 , 실제 공직선거법의 선거에 관한 조항 중 정당의 추천과 관련된 조항 외에는 교육감 선거에 준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항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 제3항은 결국 공직선거법의 선거에 관한 조항 중 정당의 추천과 관련된 조항 이외의 조항은 이를 교육감 선거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위와 같은 포괄적 준용 조항을 둔 것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라는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절차를 가능한 한 공직선거법이라는 단일한 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어서 예측가능 성의 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면도 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조항 중 교육감 선거에 준용되는 조항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 제3항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9 . 10 . 29 . 자 2009초기407 , 427 , 444 결정 참조 ) .

( 2 ) 제2 - 1 주장에 대하여

( 가 ) 제2 조항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당선인으로 하여금 유효투표총수 의 일정 부분 이상을 득표함에 따라 구 법 제57조에 의하여 반환받은 기탁금 , 구 법 제122조의2에 의하여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나 ) 이와 같이 제2 조항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요건이나 선거를 실시한 결 과와 무관하게 선거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위반죄라는 비정상적 ,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미 반환받거나 보전받은 기탁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 그 자체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직접 침해하는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

( 다 ) 원고의 주장은 , 제2 조항이 구 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무효에 해당 하는 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 이미 반환받거나 보전받은 거액의 기탁 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상당한 수의 득 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후보예정자라도 그러한 기탁금 등의 반환을 우려 하여 입후보를 포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 한다는 취지이다 .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입후보예정자가 제2 조항에 따른 기탁금 등의 반환을 우려하여 입후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 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의 제약이 초 래된다 하더라도 , 제2 조항은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에게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 다고 본 입법자가 선택한 결과인바 , 일반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정치선 거 문화와 풍토 , 국민경제적 여건 ,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 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허용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설정되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헌법재판소 2005 . 10 . 27 . 선고 2004헌바41 결정 등 참조 ) , 입법자가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를 기준으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 그 리고 제2 조항이 혼탁해지기 쉬운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법위반죄를 저질러 선거의 공정 성을 해쳐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 하여금 기탁금 등을 반환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가함 으로써 ,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권이나 관권 , 폭력 등의 개입을 배제하

여 불공정 · 타락 선거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고 선거의 투명 성을 확보하여 선거부정을 예방하고 ,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 및 정 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직의 청렴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는 점 , 그 요건을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 이 경우에 당 선인의 득표는 중대한 선거법위반행위의 결과에 해당하여 그 적법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 결과적으로 당선인은 유 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라는 기탁금의 반환 요건이나 선거비용의 보전 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당초부터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었어야 할 때가 아니라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제2 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 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 헌법 제116조 제2항 자체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경우 선거경비의 일부를 후보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 교육감선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조세부담이나 재정 형편에 비추어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 선거 후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선거비용을 사후에 반환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주민 조세부담이나 재정형편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 당선이 무효 로 된 당선인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선거비용 국고부담원칙에 어 긋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

( 라 ) 따라서 제2 조항이 참정권 ,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선거비용 국고부담원칙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3 ) 제2 - 2 주장에 대하여

( 가 ) 평등 위반에 관한 심사의 척도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 등을 뜻하며 ,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 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 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1997 . 5 . 29 . 선고 94헌바5 결정 외 다수 참조 ) .

이러한 평등 위반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데 ,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 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 또 차별적 취급으로 인 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9 . 12 . 23 . 선고 98헌마363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 12 . 26 . 선고 2005헌바34 결정 등 참조 ) .

( 나 ) 심사기준

제2 조항은 주민이 선출한 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에 따 라 자격을 상실함에 수반한 경제적 제재일 뿐 ,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고 , 또 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의 침해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그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

자의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요건은 ,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 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취급의 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인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 전자의 기준과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의 여부에 대 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규정 및 당해 법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 . 그 리고 후자의 기준과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

한다 ( 헌법재판소 2004 . 12 . 16 . 선고 2003헌바78 결정 등 참조 ) .

( 다 )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 제2 조항은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권이나 관권 , 폭력 등의 개입을 배제하 여 불공정 · 타락 선거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고 선거의 투명 성을 확보하여 선거부정을 예방하고 ,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 및 정 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직의 청렴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 .

이러한 제2 조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같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당선인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같은 범주에 속하거나 법적인 규율 의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리고 교육감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당 선이 무효로 된 경우 당선인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하여 당선되었고 , 그러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업무공백을 초래하는 등 교육감직의 계속적이고 원활한 수행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해하고 , 보궐선거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수하여야 할 우려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에 대 하여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과 구별하는 제2 조항은 , 입법 정책상 후자에 대하여도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과는 별개 로 ,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제2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다 . 소결

따라서 제1 , 제2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펴는 원 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 . .

판사 000

판사 000 000 .

별지

관계법령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제37조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116조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제22조 ( 교육감의 선출 )

①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②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 교육감후보자는 「 공직선거법 」 에 따 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 신청을 하되 ,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 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 공직선거법 」 의 시 · 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 ( 기탁금의 반환 등 )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 중에서 제56조 ( 기탁금 )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 탁자에게 반환한다 .

1 . 대통령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제122조의2 ( 선거비용의 보전 등 )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 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 「 정치자금법 」 제40조 ( 회계보고 )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 ] 을 제122조 (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 의 규 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 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 일후 보전한다 .

1 . 대통령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 용의 전액

제201조 (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

① 보궐선거 등 ( 대통령선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 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 지방의 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 (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 연기 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 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250조 ( 허위사실공표죄 )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 그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 직업 · 경력 등 재산 ·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 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 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4조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 정치자금법 」 제49조 ( 선거비용관련 위 반행위에 관한 벌칙 ) 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 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

제265조의2 (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

① 제263조 (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내지 제265조 (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 로 인한 당선무효 ) 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 (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 를 포함한다 ) 는 제57조 ( 기탁금의 반환 등 ) 및 제122조의2 ( 선거비용의 보전 등 ) 의 규정에 의하 여 반환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당 선이 무효로 된 때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 당해 정당 · 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 · 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 ( 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 를 관할하 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