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의사 등이 아니면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고,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한의사였던 배우자 F이 1994. 4.경부터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상가 209호에서 운영해 온 ‘H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오던 중 2009. 2.경 위 F이 사망하자, 2011. 10. 1.경부터 한의사인 피고인 C, 피고인 B를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그 한의원을 피고인 A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C 명의의 한의원 개설행위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상가 209호에서 한의사인 C에게 매월 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C을 고용한 후, C의 명의로 위 장소에 ‘H한의원’을 개설하여 C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진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B 명의의 한의원 개설행위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상가 209호에서 한의사인 B에게 매월 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B를 고용한 후, B의 명의로 위 장소에 ‘H한의원’을 개설하여 B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진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기간, 장소에서 ‘H한의원’에 열탕기, 침상, 침, 주사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도구를 갖추고 위 한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