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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7 2013고단4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I건물 201-3호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3. 5. 17.부터 같은 해

5. 31. 17:00경까지 피고인 A과 H은 위 장소에서 ‘J 커피숍(업태 휴게음식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처럼 마산합포구청장에게 허위로 신고를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커피숍처럼 꾸민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인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이 커피(2천원 가량)를 주문하면 카운터에 보관중인 쿠폰을 지급한 후 위 ‘야마토’ 게임기에 쿠폰 1장당 점수 5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 출근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불법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D)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