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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25 2018가합10176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2016. 7. 23. 실시될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1. 원고는 7월 23일(토)에 실시하는 피고 협회 회장 선출을 위해 피고 B의 러닝메이트로 나서며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2. 피고 B은 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회장 임기 동안 원고를 수석부회장직책으로 선임하여 원고가 피고 협회 수입, 지출, 행정업무 및 경기운영 외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4. 회장과 함께할 임원 구성은 원고와 합의 하에 구성한다. 5. 피고 협회 사무국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 피고 협회 사무실을 재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한다. 6. 본회 임기 동안 D협회 대의원자격을 원고로 정한다. 7. 1안부터 6안에 대하여 피고 B은(2016. 7. 18.) 공증약속을 하며 위배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과 명예손상에 대한 5천만 원을 지급하여,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6. 7.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 3) 피고 B은 피고 협회가 2016. 7. 23. 개최한 총회에서 피고 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 협회는 위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을 피고 B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여 피고 B이 원고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1) 원고는 2018. 3.경 ‘피고들이 2016. 10. 7.부터 2016. 10. 13.까지 개최된 E대회에서 탁구경기장의 심판요원으로 동원되지 아니한 피고 협회의 임원들을 심판요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명단을 작성하여 수당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를 언론기관에 제보하여 기사가 보도되었다.

2 피고 협회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