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08 2020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1.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09:14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 128에 있는 연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PD125A 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전날 새벽까지 소주 2병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0.094%)가 비교적 높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였고, 보행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기에 이르기까지 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