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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66344

상린관계상 시설권 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G에게,

가. 피고 B는 양산시 H 전 75㎡ 및 양산시 I 도로 44㎡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양산시 K 대 186㎡의 소유자인 사실, 선정자 G은 양산시 L 대 205㎡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는 양산시 H 전 75㎡ 및 양산시 I 도로 44㎡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 소유의 위 토지들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 소유의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은 피고 B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고, 피고 B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는 양산시 K 대 186㎡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G은 양산시 L 대 205㎡의 소유자이며, 피고 C, D, E, F는 양산시 J 도로 76㎡의 공유자들이다.

위 피고들 공유의 위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 소유의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은 위 피고들 공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고, 위 피고들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1)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C, D, F에 대하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3호(피고 E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