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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31 2012고정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 등 제조업체인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아산시 D 공사현장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인력을 공급해주면 작업마감을 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업체가 적자운영 상태였고, 회사 채무 약 5억 원 상당이 누적되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도 약 757만 원 상당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