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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80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95,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대여 및 각서의 작성 1) 원고는 2006. 4. 26. C라는 상호로 섬유기계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4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당초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는 그 4억 원으로 충남 부여군 D 공장용지 899㎡, E 공장용지 2929㎡, F 공장용지 307㎡, G 공장용지 1197㎡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철재판지붕 단층창고 97㎡, 같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재판지붕 단층공장 580㎡, 철근콘크리트조 철재판지붕 단층사무실 181㎡, 같은 지상 파이프조 철재판지붕 단층창고 240㎡, 같은 지상 파이프조 철재판지붕 단층창고 420㎡(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당초 대여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는 2008. 8. 25. 주식회사 H를 인수하여 그 상호를 주식회사 I(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J’이고, 이하 ‘I’라 한다)로 변경한 뒤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섬유기계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H를 인수하여 그 상호를 I로 변경하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당초 대여금을 포함하여 926,100,000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I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뒤에도 채무자가 피고 개인인지 또는 I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그와 같은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4) 피고는 2009. 1. 12. 이 사건 공장의 소유명의를 피고로부터 I로 변경하고, 2009. 4. 6.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4억 2천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I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당시 공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