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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1:04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