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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0820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6.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B(C생),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1997. 11. 6.부터 2017. 11. 6.까지, 보험가입금액 합계 3,500만 원,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한 제1급 또는 제2급 장해시 장해연금으로 10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분류표에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거나(제1급),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제2급)를 제1급 또는 제2급 장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말하는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대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나. B은 2016. 7. 20. 화장실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절상을 입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7. 21. 청주시 소재 D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B은 수술 후 치료를 위해 위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던 중 2016. 7. 30.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뇌 MRI 촬영결과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2017. 2. 14. 현재 B은 뇌경색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해로 의식 저하(뇌기능장해 95%), 언어장애(95%), 사지마비 증상을 보여 항상 간호가 필요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검토한 E대병원 신경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