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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19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6 내지 13행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당초 위 전세금 4,000만 원에 대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았고, 원고는 2017. 3. 5.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C의 입원비, 간병비 등으로 7,145,390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은 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관련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처럼 C으로부터 추가로 수표 300만 원과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설령 원고가 C으로부터 그와 같이 추가로 돈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명목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