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0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50 경 인천 남동구 B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드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이 2014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