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34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7.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7.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