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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18 2018가단68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49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8. 7. 24.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C 트레일러헤드를 1억 8,000만 원에, D 알텍더블데크윙바디트레일러Ⅱ(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7,0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트레일러 부분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3594호로 원고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나3268호로 항소하여 2017. 10. 17.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고 2017.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선행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트레일러를 운행하다가 2017. 5. 29.경 E에게 처분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은 바 없고 매매대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트레일러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선행 판결금 채권을 상계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0. 11. 22.자 대여 원금 2,000만 원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대여원리금 채권으로 선행 판결금 채권을 상계한다.

선행 판결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208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판결 채권을 추심하였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트레일러를 E에게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