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30 2014가단152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 임료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분 이후의 임료를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7. 31.피고에게 2기분 이상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8.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나.
항 기재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