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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30 2014가단152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 임료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분 이후의 임료를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7. 31.피고에게 2기분 이상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8.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나.

항 기재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