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13: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아파트에서 일본 포르노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성기를 노출한 나체 상태로 D(가명, 여, 10세) 등 아파트 주민 및 아파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위 아파트 E동 8층과 12층 사이의 비상계단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가명, 여, 만 10세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