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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833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4. 22. 18:1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추 건조 창고에 들어가 쉬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창고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22. 18:3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로부터 D의 고추 건조 창고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 받자, D 및 그녀의 남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경찰 새끼들이 왜 지랄이냐.

니들이 면장한테 돈 먹였냐.

경찰새끼들은 면장 따 까 리야. ”라고 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퇴거 불응죄에 이어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죄를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