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28 2017가단11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2. 7.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6. 25. D 명의의, 1993. 8. 25. E 명의의, 2008. 10. 9.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D을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500만 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2. 7. 7. 접수 제14553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 C은 2017. 2. 28.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등기가 2017. 3. 13. 마쳐졌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 B의 D에 대한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은 D이 1993. 8. 25.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B의 오빠인 E에게 이전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위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서로 간에 금원이 오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E은 피고 B의 오빠인 점, 당시 피고 B는 D에 대하여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던 점, 이후 피고 B가 D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