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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21 2019가단5415

관리비(대여금)및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6,5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0. 28.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