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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1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K을 징역 8월, 피고인 L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인터넷 사이트인 ‘Q’ 등을 통해 세금 체납이나 채권 담보 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자동차인 일명 ‘ 대포차 ’를 매수한 후 피고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R에게 양도하였다.

가. 피고인 B, K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6.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1538에 있는 백석 역 부근에서 S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아니한 채 R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2. 경부터 2014. 8.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대의 차량을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R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L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7. 제 1의 가항 기재 백석 역 부근에서 누군가로부터 번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아니한 채 R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대의 차량을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R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K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