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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도구,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마친 후 중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