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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70168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복토 및 지하수 개발비용 2,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이득반환의무와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0. 4.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 초순경 G으로 하여금 복토 및 지하수 관정 연결공사를 하도록 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 복토 및 지하수 개발의무를 이행한 점, ② 이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 피고는 2004. 12.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1,300만 원을 들여 화성시 C, D, E, F 토지에 흙매립 및 평탄작업 공사를 하였고, 2005. 2. 10. 200만 원을 들여 D 토지에 지하수 관정 시공 및 설치 공사를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흙으로 복토작업을 하고, 기존 지하수에 용수관만 연결하여 도로 개설 후 위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자신의 비용으로 다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복토 및 지하수 관정 연결공사를 한 후 약 4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 피고가 재차 공사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정한 복토 및 지하수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다시 복토 및 지하수 관정 연결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