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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71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8. 20:35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지인의 딸인 D가 피해자 E(26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한 사건 및 D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사건의 합의 문제로 D의 모친, D의 이모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강간 사건에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8. 20:50경 서울 광진구 F 앞에서, 전항 기재 사유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로 걸어가던 중 화가 난 나머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10.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