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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2 2020노27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