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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70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2011. 5. 13.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를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도 공통으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인 A은 J이 강원 홍천군 Q 토지를 경작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같은 리 K 토지는 피고인측 소유의 토지로서, 그 지상의 통행로는 O교회 등이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질러다니거나 조그만 승용차가 다니곤 하여 마치 통행로가 개설된 것처럼 형성된 것인데, 피고인 측에서 소유자로서 권리회복을 위하여 위 토지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여 통행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에 불과한바, 이를 업무방해의 위력적 행위라고 할 수 없고, J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소형트럭이나 지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상회복으로 J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나) 2011. 5. 초순경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J에 대한 경고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방해가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나 다른 거주자 등이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해하였던 부분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이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도로를 갈아엎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위 도로에 설치된 철문은 O교회에서 사유지인 기도원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것으로서, 위 철문에 자물쇠를 설치한 것은 위 O교회 목사 P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방해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