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11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31. 00:3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게임 장 업주인 E(65 세 )에게 ‘ 기계에 들어간 이만 칠천원을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들어주지 않는다’ 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 광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51 세) 가 “ 경찰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며 돈을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야, 씨 벌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냐,

여기 머드로 왔어,

개새끼들 아, 씹새끼들, 너 몇 살이나 쳐 먹었어,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0:40 경부터 01:30 경까지 광주 동구 H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어 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 내가 무슨 잘못 있냐,

내가 신고자가 무슨 잘못이냐,

이 씨 벌새끼들 아, 나 병원에 갈 테니까 수갑 풀어 주라 ”며 고함을 지르고 “ 물 한 컵 주라, 나 화장실 간다, 수갑 풀어 주라” 고 하여 화장실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고의로 피고인 대기실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주 취소란 행위를 촬영 중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업무용 핸드폰을 치아로 물어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시가 101,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E, J의 각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고소장

1. 현행범인 체포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