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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2 2019가단56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1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7. 17,815,450원을, 2019. 1. 31. 18,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합계 35,815,4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16. 12월경 피고에게 ‘2016. 11. 7.자 차용증(갑 제1호증)에 의한 대여금 17,815,450원의 채무를 소멸시켜주겠다’면서 자기가 보관한 차용증도 폐기할 테니 피고가 보관한 차용증도 폐기하라고 하였고, 그 후 원피고 사이에 2018. 10. 26.자 16,998,000원에 관한 차용증, 2019. 1. 31.자 18,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있으나 위 각 차용증에도 위 2016. 11. 7.자 대여금 17,815,450원에 관한 기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소한 내용도 피고가 2019. 1. 31.자 대여금 18,000,000원을 갚지 않았다는 것일 뿐 2016. 11. 7.자 대여금 17,815,450원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206. 11. 7.자 대여금 17,815,450원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포기했거나 피고의 채무를 면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