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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3년에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8개월 만에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0.147%로 높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