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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6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0:3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 사이 인 피해자 D(45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약 1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