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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4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 술 취한 남자가 차도를 걸어가며 시비를 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후 정복을 입은 채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와 순경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인데 왜 나에게 그러냐,

씨 발, 나는 옛날부터 경찰관이 맘에 안 들었다, 일처리도 똑바로 하는 게 없는 개새끼들”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위 F의 울대를 잡고 힘껏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