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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6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로젠택배에서 배달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0: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 내려봐 씨발 년 아, 야 내려 봐 너, 씨발 년이 택배라고 좆도 다 만만해 보이나, 마음에 안 좋고 좋고 간에 씨발 년 아 차를 빼라 고 병신 같은 년 아, 씨발 년이 니가 좆도 무슨 택배를 시켰냐

뭘 했냐,

이 좆같은 년 봐라" 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약 1분 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