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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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교섭단계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수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하면서 계약금 지급 전에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먼저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원고가 허가신청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수급인으로서 위 공사를 완료하였더라면 얻었을 순이익인 1억 6,700만 원을 이행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판단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한편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