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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가단51714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12. 16.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답 569㎡, E 전 3,015㎡, F 전 2,102㎡(이하 차례로 ‘이 사건 분할 전 1 내지 3 토지’라 한다) 중 1,5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억 500만 원(평당 7만 원), 대금지급방법은 위 토지들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G, H 임의경매를 참가인의 비용부담 하에 취하하고, 가평농업협동조합 설악지소, 가평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피고 부친 I의 채무를 참가인의 동업자 J이 대표이사로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대위변제하기로 하되, 참가인이 위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필요서류를 제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1년 봄무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 위에 전원주택을 조성하기로 하는 ‘L 전원주택 단지 계획안’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토지들 중 피고 조상의 묘지면적 726㎡(220평)을 제외한 4,959㎡(1,500평)를 공동 매입한 후 위 토지들 위에 전원주택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1)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1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① 경기도 가평군 D 대 484㎡(2002. 5. 8. 매매를 원인으로 2002. 5. 14. 원고의 전처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6. 11. 매매를 원인으로 2007. 7. 5. 원고의 제수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와 ② 이 사건 1 토지가 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2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① E 대 877㎡ 2002. 5. 8. 매매를 원인으로 2002. 5. 14.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6. 2. O...